표준시방서1 상수도시설기준, 하수도시설기준의 국가 건설기준코드화 상수도도시설기준은 수도법 제18조에 따른 시설기준으로서 환경부(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1980년에 처음 제정되어, 2010년까지 수차례 개정 보완되어 관리되어 오다가, 국가법령체계에 맞춘 국토교통부 건설기준 코드체계 표준화에 따라 상수도설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하수도시설기준 또한 상수도시설기준과 함께 환경부에서 관리되던 시설기준이 건설기준 코드체계 표준화에 따라 하수도설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1. 건설기준 코드체계 표준화국가 건설기준코드는 각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용되던 기준들을 통폐합하여 기준 간 중복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개정이 용이하도록 코드화를 추진한 내용이다.보통 건설기준은 상수도시설기준, 하수도시설기준과 같이 시설의 설계와 관련된 기준과 설계에 따라 시공할 때 사용되는 표준시방서.. 2024.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