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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혁신을 위한 놀이터 !'

기민한청가뢰 2024. 9. 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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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샌드박스란?

  •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혁신적인 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거나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기존 규제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규제의 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신기술이 실제 시장 환경에서 시험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체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50여 개국에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는 엄격한 모니터링과 규제 프레임워크의 유연성을 통해 안정성과 혁신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운영 현황

  •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는 영국 등 먼저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른 국가의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특례”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규제유무를 부처가 확인하는 “신속확인”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른 국가는 주로 금융분야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는 금융은 물론 실물경제분야(ICT, 산업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의 유형

1) 실증특례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 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조건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합니다.

2) 임시허가

  • 신기술로 인한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합니다.

3) 신속확인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운영 근거법

1) 행정규제기본법

  • 이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제5조의 2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할 때에는 우선허용과 사후규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별법령에서의 규제 샌드박스

 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특정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보다 자유롭게 실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제85조 규제의 신속확인
  • 제86조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 제87조 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 제88조 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 제89조 실증특례의 취소 등
  • 제90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
  • 제91조 임시허가의 취소 등

 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심 내에서 혁신적이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신기술, 도시 개발 프로젝트 등이 보다 자유롭게 실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제25조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은 도심 내에서 드론, eVTOL(전기 수직이착륙기)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짧은 거리의 항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 교통수단입니다. 이는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대도시의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 안전, 환경 관련 규제가 이 기술의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험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15조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 제16조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 제19조 규제신속확인

 라.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모빌리티 혁신은 교통수단의 진화를 통해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과 개인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드론, 전기차, 공유 모빌리티 등 혁신적 이동 수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보다 자유롭게 실험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제11조 규제의 신속확인
  • 제12조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제13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15조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마. 산업융합촉진법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자유롭게 실험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와 IT 기술의 융합,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산업 융합 기술들이 실제 환경에서 검증되도록 돕습니다
  • 제10조의 2 규제 신속확인
  • 제10조의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제10조의 6 임시허가

 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재활용, 재사용, 폐기물의 최소화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유예해 신기술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실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화학적 처리 기술,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의 대규모 유통 실험, 산업 폐기물의 자원화 기술 등을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제30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제33조 임시허가

 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 도시의 조성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스마트 도시에 도입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실제 환경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합니다.
  • 제49조의 2 규제의 신속확인
  • 제50조 스마트실증사업 등

 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6조의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제16조의 6 규제의 신속확인
  • 제16조의 7 임시허가의 신청 등

 자.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이 기존 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고 실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CCUS는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이를 저장하거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로, 탄소 배출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신기술을 빠르게 실증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제38조 실증사업의 특례

 차.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ICT 분야의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과 서비스가 기존 법적 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고 실증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제37조 임시허가
  • 제38조의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금융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특히 핀테크(FinTech)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여 금융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제24조 규제신속확인
  • 제25조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고,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
  • 제26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 제17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규제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영위 가능)

 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 규제특례
  • 제25조 규제 신속확인

 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제10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제11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제12조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제13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제14조 규제 신속확인

3. 규제 샌드박스의 장단점

. 규제 샌드박스의 장점

  • 혁신 촉진 :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시장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규제의 장벽 없이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최소화 :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제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잠재적인 문제나 리스크를 발견하고 수정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규제 당국과의 협력 강화 : 기업과 규제 기관이 직접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의 영향을 평가하고 규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규제가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대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시장 진입 장벽 완화 : 초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높은 규제 장벽 없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보다 쉽게 상용화될 수 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의 단점

  • 규제 회피 우려 :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악용하여 기존 규제를 피하고 잠재적으로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한정된 적용 범위 :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에만 적용되므로, 모든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분야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확실성 증가 : 규제 샌드박스에서 테스트 중인 서비스나 제품이 향후 규제 변화에 따라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테스트 이후에도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 문제 : 혁신적인 기술은 테스트 중 예기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된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규제의 유예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소비자 보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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