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 Energy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의 구분
기민한청가뢰
2024. 4. 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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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물에는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수도는 흔히 수돗물이라 하며, 수돗물과, 하수도는 익숙하지만, "중수도"라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도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먹는 물관리법
나. 정의
- 상수도는 수돗물 등 음용수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수도법"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도법"에서는 상수도라는 용어를 직접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상수원", "정수", "수도"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상수원"이란 음용, 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호소, 지하수, 해수 등을 말한다
- "정수"란 원수를 음용, 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 :수도"란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 공업용 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다. 수질기준
- 상수도의 수질기준은 ①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②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③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④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상수도의 수질기준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2. 중수도
가. 관계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정의
-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중수는 마실수는 없지만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로 재사용되는 물입니다. 화장실 및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됩니다.
- 중수도는 ①「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③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6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다. 수질기준
- 중수도는 다음과 같은 중수도의 용도별로 수질기준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ㆍ화장실용수: 건물 내부 청소 또는 화장실 사용을 위한 용수
- 세척ㆍ살수용수: 도로, 건물 외부 등의 세척 또는 살수(撒水) 용수
- 조경용수: 가로수, 잔디 등 도로ㆍ공원ㆍ체육시설 등의 식물 식재(植栽) 용수
- 친수용수: 하천 또는 인공적으로 건설된 실개천 등에 물놀이 등 수변 휴양을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 하천 등 유지용수: 하천, 저수지 및 소류지(小溜池), 습지 등의 수량 유지를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 공업용수: 냉각용수, 보일러용수 및 생산 공정에 공급되는 산업용수
3. 하수도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나. 정의
-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오수)과 건물, 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하며,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다. 수질기준
- 하수도의 수질기준은 하수처리시설별로 별도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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